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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닝맘
작성일15-01-12 22:27
조회16,5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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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천 찜질방 으로 할라하는데요 찜질복도 따로 돈을 내야하나요? 만약 돈을 내서 한다고하면 가져온옷으로 입어도 되나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반갑습니다.
찜질방이용료가 1000원있습니다.
저희 업체규칙상은 찜복을 입으셔야합니다.
하지만 특이체질여서 가져온옷을 입으셔야한다면 상,하의중에서 한가지를 골라입으시고,
나머지옷은 찜복으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