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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업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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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3-06-30 16:25 조회1,52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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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공부를 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졸업 작품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의 건축 설계를 진행중인데,

법규를 검토하는 도중에 산방산 탄산온천의 사업장 업종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외부 노천탕 부분(수영복 입고 이용하는 부분)은 수영장인지, 목욕장인지 궁금합니다.

수영복을 입고 남,녀가 같이 이용하는 목욕장업이 국내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제주산방탄산탄산온천님의 댓글

제주산방탄산탄산온천

안녕하세요. 산방산탄산온천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48개월이상의 남녀의 혼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탈의를 전제하에 시행하는 규칙이 아닐까합니다.
일반적인 수영장만 하더라도 규정된 수영복을 착용할 경우 남녀의 동반 입장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온천의 경우 남녀혼욕에 제한이 있기때문에  동반이용이 어려우므로 저희 온천은 별도 노천탕을 두어 일행들이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노천탕은 수영장이라기보다는 실내온천의 일환으로 봐야하지 않을까합니다.
남녀 혼욕에 대하여 추가문의가 있을 경우 시청 위생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